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502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 구분 | 변경전(2018년) | 변경후(2019년) | 기업규모 및 근로자 증가 여부 판단 기준 |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 신청 주기 | 1개월 단위 | 3개월 단위 |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