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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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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63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50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

변경전(2018년)

변경후(2019년)

기업규모 및

근로자 증가 여부

판단 기준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신청 주기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