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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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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유의사항 안내(수정)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475
첨부파일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p13 2-2하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지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다만, ‘2018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최종 개정일(2018.8.27.)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최종 개정일(2018.8.27.)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해야 함
(2018.1.1.8.27 기간 중 추가채용한 청년은 2019.2.26.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예시) 2018.2.5. 채용 2019.2.26.까지 신청서 접수
       2018.6.1. 채용 2019.2.26.까지 신청서 접수
      2018.8.27. 채용 2019.2.26.까지 신청서 접수
      2018.8.28. 채용 2019.2.27까지 신청서 접수

      2018.10.1. 채용 2019.3.31까지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우편(기한내 도착 필수), 방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 알림-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2018.5.29. 등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