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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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08 | 조회수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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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고용여건 개선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 60세 이상 고령자은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시설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사업주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3. 그외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붙임: 전단지 1부. 세부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