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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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01 | 조회수 | 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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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2018년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기간 중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가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2018. 10. 1. ~ 10. 31.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접수 등 ▣ 담당부서 :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팀 ▣ 문의전화 : 032-320-8960~1 , 8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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