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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8-10-01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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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2018101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기간 중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가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 중지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형사처벌

3. 추가징수 면제

 

조기재취업수당

  

신고기간 : 2018. 10. 1. ~ 10. 31. (1개월)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접수 등

담당부서 :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팀

문의전화 : 032-320-8960~1 , 89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