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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1401
첨부파일

<주요 개선사항>

1.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