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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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7 | 조회수 | 1401 |
첨부파일 | |||
<주요 개선사항> 1.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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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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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7 | 조회수 |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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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항> 1.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2.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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