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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1750
첨부파일
중부지방노동청부천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8.5.14.~6.13. 한달 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 제공, 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5-130-0049) 등
 
♣ 접수창구
[부천, 김포]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센터 6층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 문의 032-320-8960 ~ 1 , 8986 ~ 8
 
붙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