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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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08 | 조회수 | 1345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8-7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및 사전통지 2. 근 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8. 3. 8. ~ 2018. 3.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천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차현정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2-320-8993, FAX: 0505-130-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