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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 및 세부지침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1634
첨부파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는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 및 세부지침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2-320-8972~7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