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162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 ? 100 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