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중점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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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30 | 조회수 |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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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를 받아 부정수급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스스로 부정행위사실을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시민은 부정환수금액에 따라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금 : 부정수급액의 20%(1회 최대 500만원 한도) 신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조사반에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문의전화:032-320-89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