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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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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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제도 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운영 신고 기간 을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 ※ (부정수급 주요 사례)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 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 정 신청 등 【아 래】 ○ 자진 신고 기간: 2023. 4. 10. ~ 2023. 5. 9. ○ 신고 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 신고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0, 3층 부정수급조사팀 (부천고용센터 별관, KD빌딩) - (전화번호) 032-320-8987~8, 8960, 8962 - (팩스) 0508-8230-0156, (전자우편) kdh0817@korea.kr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하여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 한도, 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 한도) - (고용안정) 부정수급액의 30%(최대 500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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