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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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958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68호
2022. 12. 26. 고용노동부장관 1. ‘22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2.(월) 09:00부터 ‘23.2.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이 경과하면 ’22년 4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2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③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첨부파일에 있음)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