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7.27.~8.28.> | ||||
---|---|---|---|---|
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3332 | |
첨부파일 | ||||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합니다.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ㅇ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없음) - 군산고용센터 3층 지역협력팀(부정수급) 또는 부안고용센터(부안읍 소재)를 방문하여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