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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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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7.27.~8.28.>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3332
첨부파일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합니다.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ㅇ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없음)

- 군산고용센터 3층 지역협력팀(부정수급) 또는 부안고용센터(부안읍 소재)를 방문하여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정수급 처벌 강화 위한 고용보험법령 개정>

부정수급 처벌 강화(고보법 개정완료, 8.28. 시행)

- <> 제재부가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벌칙 조항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재부가금 강화(고보법 시행규칙 개정중, 8.28. 시행)

- <> 부정수급 횟수(02)만으로 추가징수금을 2, 3, 5배로 부과
<> 고의중대한 과실의 경우 제재부가금은 5배 원칙, 그 밖의 경우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