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안내 | |||
---|---|---|---|
작성일 | 2021-06-23 | 조회수 | 889 |
첨부파일 | |||
-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21.6.21-21.7.30.(6주)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안내 | |||
---|---|---|---|
작성일 | 2021-06-23 | 조회수 | 889 |
첨부파일 | |||
-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21.6.21-21.7.30.(6주)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