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 |||
---|---|---|---|
작성일 | 2020-08-31 | 조회수 | 986 |
첨부파일 |
|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로 변경됩니다.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포탈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041-930-6200, 041-930-6274), 팩스번호(0508-823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