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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유튜브동영상 수강 포함)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892
첨부파일

'20.2.28 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및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ㅇ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ㅇ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변경
- (기존)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총 3회), 150일 이상인 자(총 5회)
- (변경) 제한 없음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 인정]
ㅇ 수강 방법
- 유튜브 채널 '고용센터 취업특강' 검색 또는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 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고용센터 취업특강(유튜브) 수강하기] 클릭

ㅇ 인정 기준
- 1개 주제 취업특강(4개 동영상) 수강 시, 단기특강 1회에 참석하여 재취업활동 1회를 한 것으로 인정
* 선택한 주제에 포함된 4개 동영상을 모두 수강해야 수강완료 인정 → 재취업활동 1회 인정

ㅇ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의 [과정] 중, ‘취업특강(단기집단 포함)’을 선택하여 작성
- 수강 완료한 주제의 수강확인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및 첨부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 그 외는 일반적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