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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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29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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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으셨거나, 최근 후베이성 등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ㅇ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업지원 유예사유가 인정되므로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와 유무선 협의 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협의가 어려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유무선 협의를 통해 상담일자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