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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이메일 보안강화 및 민원 안내
작성일 2018-11-22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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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출석요구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시에도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부 홈페이지에 해당 악성 해킹메일 주의 요청 팝업 안내 중으로,

   - 문자 또는 메일 내 불확실한 사이트 링크는 클릭을 금지하고,

       안전한 사용자가 보낸 첨부 파일 외에는 열람과 실행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전화 ‘(국번없이)118’로 문의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이메일 보안강화 및 민원 안내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