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1단계) > 의욕/능력증진(2단계) >집중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촉진하는 차별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신청 가능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층 등)
1.저소득층: 최저생계비 60%이하 가구 구성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보험료 | 33,082원 | 56,329원 | 72,869원 | 89,410원 | 105,951원 | 122,492원 |
2.취업취약계층(소득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위기청소년(학교중도탈락 등) 만 15~24세 참여가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단, 사업개시 1년 미만은 제외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청,장년층)
1.청년층: 만18~34세 미취업자(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졸의 경우 동계졸업생 1.1일, 하계 졸업생 7.1일 부터 참여 가능
2.중장년층: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원으로서 35~64세인 미취업자
<참고: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19년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보험료 | 55,136원 | 93,881원 | 121,449원 | 149,017원 | 176,585원 | 204,154원 |
참여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 제외
- 지원중단자는 지원중단일을 기준으로 2년 6개월
- 15세 미만 내지 70세 이상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자(실업급여 만료 후 참여가능)
-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 초과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이 있는 자 (종료일 이후 2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재정일자리(자활, 공공근로 등) 참여자는 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 (수료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고용형태 등
-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 주 30시간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취업시점
- - 2단계 내지 3단계 참여일 이후 이루어진 ‘취업’에 한하여 취업성공수당지급(2단계 시작전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 취업패키지사업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되었을 경우
- ※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 한함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건
번호 | 질문과답변 |
---|---|
7 |
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6 | |
5 |
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4 | |
3 | |
2 | |
1 |
서식자료
총 게시물 : 22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
22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 ||
21 | 지역고용 계획변경 신고서 | ||
20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신청 | ||
19 | 취업규칙변경신고서 | ||
18 | 보건진단기관 변경신청서 | ||
17 | 산업안전 | ||
16 |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규) | ||
15 | 노무법인해산신고서 | ||
14 | 특수건강진단기관 변경신청서 | ||
13 | 대리인해임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