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코로나-19 관련 실업인정 신청 안내<한시적 운영>(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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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5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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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침에 따라, 집체교육 (수급자격 설명회, 1차~4차 실업인정 교육 ) 및 취업특강 전면 중단
►이에 별도 안내시 까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1차 실업인정 대상자】 (실업급여 신청 후 2주후 첫 번째 실업인정을 받는 분)
① 온라인 실업인정(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전송) 가능자 → 수강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붙임으로 첨부 ② 온라인 실업인정 불가한 경우: : 실업인정신청서+자체학습서약서+강의자료 수령 → 귀가 후 반드시 학습
【2차이후 실업인정 대상자】 → 재취업활동 1개 이상 필수
① 온라인 실업인정(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 전송)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단기특강, 심리검사 등) 증빙자료 첨부 ② 온라인 실업인정 불가한 경우: 실업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 증빙자료 제출 후 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