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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보험 신고 위반 즉시 과태료 강화
작성자 이재호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164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여 위하여

 

‘11년부터 고용보험 신고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13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14년 1월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정아 031-412-6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