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홍보/보도자료

홍보/보도자료 상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참여 안내
작성자 김화정 작성일 2011-03-17
조회수 1876
첨부파일

1.『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개념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2. 지원대상자

 

ⅰ유형_저소득층: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18세~64세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조건부)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 의뢰로 참여 가능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보험료

22,528

38,359

49,623

60,887

72,151

83,415

 

ⅱ유형_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및 전문대 중퇴자 포함),

    대학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등

 

ⅲ유형_고령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 ⅳ유형_기타계층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

 

3.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4. 지원제외자

   - 현재 근로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상태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 제외

   - 실업급여수급기간이 종료일 기준 1개월 이상 남은 자

5. 문의처 : 안산고용센터 2층 취업성공패키지팀

           취업성공패키지담당 (031-41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