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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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화정 | 작성일 | 2011-03-17 | ||||||||||||||
조회수 | 1876 | ||||||||||||||||
첨부파일 | |||||||||||||||||
1.『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개념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2. 지원대상자
○ ⅰ유형_저소득층: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18세~64세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조건부)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 의뢰로 참여 가능
○ ⅱ유형_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대학 및 전문대 중퇴자 포함), 대학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등
○ ⅲ유형_고령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 ⅳ유형_기타계층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
3.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부과통지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
4. 지원제외자 - 현재 근로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상태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 제외 - 실업급여수급기간이 종료일 기준 1개월 이상 남은 자 5. 문의처 : 안산고용센터 2층 취업성공패키지팀 취업성공패키지담당 (031-412-6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