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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윤여정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280
첨부파일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유연기무제도 등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신청기간): 기업 및 공공기관(6.28.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홈페이지 링크: www.ffsb.kr
○ 인증혜택: 정부, 지자체 사업자 선정시 가점 및 중소, 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등
    *중소기업은 심사비용 무료
○ 문의
  - TEL: 20-6309-9034,9042
  - 카카오톡: '가족친화인증' 1:1 문의(카카오톡>더보기>'가족친화인증' 검색
  - 메일: ffm@ik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