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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산,시흥시 작년동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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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숙 | 작성일 | 2015-05-11 |
조회수 | 4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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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후 여성고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흥시 지역의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5.4월말 467명으로 전년동기 432명 대비 8.1% 증가하였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5.4월 말 11명으로 전년 동기 9명 대비 22.2%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 10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상한액 100만월->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으며,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하여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