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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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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일제 점검 실시
작성일 2013-10-04 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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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고용노동지청은 안산지청 관내(안산,시흥)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개시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면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11월부터 두달간 외국인고용사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의사항은 전화(031-412-69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외국인력팀
담당자 : 김성덕 (031-412-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