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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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02 | 조회수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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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13. 10. 1(화)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주요변경내용 : 과태료의 부과 기준 변경 , 상한액 적용 범위 변경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과료 부과 기준 적용 유예
○세부내용 1. 피보험자격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위반 : 5만원--> 2차 위반 : 8만원 --> 3차위반 : 10만원 * 종전 상습(고의)적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위반차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변경 2.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14.1월부터 5인 미만(5억원미만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도 1월 이상 지연시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용을 유예함. 3. 과태료 금액 가감 기준 변경 - 이전 위반행위 없이 최초(사업장 보험성립 이후로)로 지연신고가 접수된 경우 1/2 감경 - 제도 인식 정도와 노무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장(상시5인 미만)의 최초 지연신고도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