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여부 실태조사 실시 | |||
---|---|---|---|
작성일 | 2013-08-13 | 조회수 | 1916 |
첨부파일 |
|
||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여부를 파악하여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효율적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13.8.15.∼9.15. ▶ 조사대상 : 보험성립사업장으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 ※ 보험성립기간 :‘10. 1. 1.∼’13. 1. 31. 까지 사업주 신고에 의해 성립된 사업장 ▶ 조사방법 : 당해사업장으로 우편 발송된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기한 내 통보 ※ 문 의 처 : 안산고용센터(412-6958~68), 시흥고용센터(496-1925~9), ※ 팩스번호 : 안산고용센터(0505-130-0139), 시흥고용센터(0505-130-0152) ▶ 조사내용 : 피보험자 근로여부 확인 및 사회보험 관리 대행기관 기재 ▶ 유의사항: 사업장 점검시 실태조사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통보시 사업장 점검으로 적발시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