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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여부 실태조사 실시
작성일 2013-08-13 조회수 1916
첨부파일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여부를 파악하여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효율적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13.8.15.∼9.15.

조사대상 : 보험성립사업장으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

보험성립기간 :‘10. 1. 1.’13. 1. 31. 까지 사업주 신고에 의해 성립된 사업장

조사방법 : 당해사업장으로 우편 발송된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기한 내 통보

문 의 처 : 안산고용센터(412-6958~68), 시흥고용센터(496-1925~9),

팩스번호 : 안산고용센터(0505-130-0139), 시흥고용센터(0505-130-0152)

조사내용 : 피보험자 근로여부 확인 및 사회보험 관리 대행기관 기재

유의사항: 사업장 점검시 실태조사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통보시 사업장 점검으로 적발시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