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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 변경 안내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385
첨부파일

2013.4.1.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사유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불법고용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외국인고용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