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13년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사업 추가 공고
작성일 2013-01-17 조회수 54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 23 호

2013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추가공고

◈ 사업분야

 <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목표인원 : 대학 200여명 내외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사업운영기간 : 2013. 3월 ∼ 2014. 2월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지원대학 : 40여개 대학

 ○ 사업운영기간 : 2013. 3월 ∼ 2014. 2월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

      ② 취업지원관을 3년간 지원받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2년간 연장지원

      ③ 교과부에서 ‘12.8월 발표한 대학 취업률이 대학계열별 평균 취업률보다 20%p이상 높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제외

      ’11년 지원대학중  교과부에서 ‘12.8월 발표한 대학 취업률 증감률이 대학 유형별 증감률보다 10%p이상 감소한 대학

          ※ 일반대학(1.7%)은 8.3%p, 전문대학(0.2%)은 9.8%p, 산업대학(0%)은 10%p이상 감소한 대학은 제외

      ⑤ 교과부에서 2012.8.31. 발표한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다만, 12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가능

      ⑥ ‘12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미흡평가를 받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 지원대학은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대학매칭 비중을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3년 지원대학은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은 대학매칭비중을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은 사전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운영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및 조건

 <취업지원관>

취업지원관 인건비를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신청액에 따라 3년을 한도로 지원하되, 1개교 당 연간 최대 70백만원 지원

   - 다만,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를 포함 3년간 지원한 대학중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2년간 추가 지원하되, 4년차 지원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40%이상을 부담해야 함

 <대학청년고용센터>

 ○ 대학 :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다만, 지원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간컨설턴트 인건비의 20~40%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계속 지원대학은 민간 컨설턴트 인건비의 40%, ‘13년 신규 지원대학은 20%를 부담

◈ 제출서류

 <취업지원관>

○ 대학 : ① 지원 신청서, ②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③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운영계획, ④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⑤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거서류

               ※ 향후,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인 대학은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시 전까지 채용확정 문서 제출

 <대학청년고용센터>

  ① 지원신청서, ② 대학청년 고용센터 운영계획, ③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④ 대학 설립인가증 사본, ⑤ 운영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사업실적 요약서 첨부), ⑥ 운영기관의 직업소개서 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1. 18(금) ∼ 2013. 1. 25(금)<8일간>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대학의 경우 ‘취업지원관사업’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중 선택하여 1가지 사업만 신청가능

    ※ 기 신청한 대학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센터로 제출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3. 2월중 6개 지방노동청 및 2개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발표방법 : 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 문의처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 참조

 ○ 시행 공고문 관련 문의사항은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 및 상담센터(1350)로 문의

〔서식 1〕

   2013년도 대학 취업지원관 지원 신청서

대학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주    소

 

대학유형

①2․3년제 ②4년제

E-mail

 

설립일자

 

전화번호

(FAX)

 

취업지원부서

(책임자)               (담당자)

재학생수

보건의료계 학생수

명(      %)

취 업 률

   전체      %,   정규직      %

취업지원관

채용계획

채용규모

           명

 채용분야

 ① 상담․취업프로그램

 ② 취업알선 운영

채용형태

 ① 상용

 ② 파트타임

채용예산

    천원

(100%)

정부지원금

    천원

(   %)

대학

부담금

    천원

(   %)

 

       2013년도 대학 취업지원관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전문)대학총(학)장      (인)

 ○○ 지방노동(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

    * 취업지원관 성과목표, 채용계획, 활용계획 등 포함

   2.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발전계획

   3.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서식 1-1〕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대  학

현  황

대 학 명

 

대 표 자

 

대학유형

①2․3년제②4년제

전화번호

 

재학생수

 

채용분야

 ① 상담․취업프로그램

 ② 취업알선 운영

성과목표

※ 취업지원관 채용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 제시

채용계획

※ 채용규모, 채용형태(상용직, 파트타임) 등 기술

취업

지원관 활용계획

※ 별도 상담실 설치여부 및 취업지원관 학내 역할 부여, 주요 실행계획, 훈련계획, 발전계획 등 기술

기타

※ 학교별 특성화된 계획이 있으면 추가

   ※ 요약서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

〔서식 1-2〕

취업지원부서 현황(‘13.1.16 현재) 및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 내 위상, 종합인력개발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행정직

전문인력*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학위

관련 자격증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

 

 

 

 

 

 

 

 

 

 

 

 

 

 

 

 

 

 

 

 

 

 

 

 

 

 

 

 

 

 

 

 

 

 

 

 

 

 

 

 

 

 

‘13년도

예 산

대학 

총예산

(A)

천원

취업지원

부서 예산

(B)

천원

비율

(B/A)

%

발전계획

 

* 전문인력: 취업진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관련 업무 3년이상자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서식 2】

   2013년도「대학청년고용센터」지원 신청서

대학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주    소

 

대학유형

①2․3년제 ②4년제

e-mail

 

설립일자

 

전화번호

(FAX)

 

취업지원부서

(책임자)               (담당자)

재학생수

보건의료계 학생수

명(      %)

취 업 률

   전체      %     정규직      %

운 영 기 관

현      황

사업체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담 당 자

(e-mail)

 

사업체종류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②유료직업소개사업자(   )

4대보험가입여부

① 고용(   )  ② 산재(   )  ③ 의료(   )  ④ 연금(   )

컨설턴트 채용계획

채용규모

         명

채용예산

      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

대학부담금

천원(    %)

     2013년도 「대학청년고용센터」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전문)대학총(학)장      (인)

 ○○ 지방노동(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첨부)

   1.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계획서   2. 대학취업지원부서 현황

   3.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4. 운영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5.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 사업자)



【서식 2-1】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계획서

대  학

현  황

대 학 명

 

대 표 자

 

대학유형

① 2․3년제② 4년제

전화번호

 

운영기관

현  황

운영기관명

 

대 표 자

 

 

설치계획

※ 고용센터 설치 위치 및 규모,

지원계획

※ 고용센터에 대한 인원, 집기, 부품 등 편의시설 제공 및 학생들이 청년고용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측 지원방안

운영기관

사업 목표

※ 청년고용센터 운영을 통한 사업목표 등 활용방안 기재(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운영기관

사업추진계획

□ 총 괄

 

 □ 기본방향

 

 □ 세부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구인자·구직자 이용도 제고계획

    ․ 지원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률 제고방안

    ․ 동 사업 수행을 위한 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방안

    ․ 그 밖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기대효과

 

기타

 


 ※ 별지 작성 가능

【서식 2-2】

대학취업지원부서(인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 내 위상, 종합인력개발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행정직

전문인력*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학위

관련 자격증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

 

 

 

 

 

 

 

 

 

 

 

 

 

 

 

 

 

 

 

 

 

 

 

 

 

 

 

 

 

 

 

 

 

 

 

 

 

 

 

 

 

 

‘13년도

예 산

대학 

총예산

(A)

백만원

취업지원

부서 예산

(B)

백만원

비율

(B/A)

%

발전계획

 

* 소정의 경력(취업관련 업무 평균 3년) 혹은 자격증(직업상담사 등)을 가지고 취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취업지원관의 경우 상기 조건을 충족 할 경우 해당)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서식 2-3】

운영기관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

������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 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첨부

2. 사업수행 실적

������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1) 2010년도


 (2) 2011년도


 (3) 2012년도


������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


3. 2012년 국가․지자체 지원사업 수행 현황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금액

주요 수행업무

 

 

 

 

 

 

 

 

 

 

 

 

 ※취업지원과 관련 있는 사업만을 기재

【서식 2-4】

사업 실적 요약서

사업체명

(컨소시엄 명)

 

접수

번호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 수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