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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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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업종 및 지역결정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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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지방 제조업** 대해서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을 20% 상향 적용

            * 20% 상향 업종: 표준산업분류 소분류(3자리) 기준으로, 해당 업종의 인력부족률이 300인 미만 제조업 평균인력부족률보다 높은 업종

             ** 20% 상향 지역: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을 제외한 지

        - ’12년 대비 12개 업종이 신규 포함되고, 14개 업종이 제외(붙임2)

     ※ 20% 상향 업종 또는 지역 변경으로 총고용허용  인원이 감소된 사업장 중에서 기고용 인원에 대한 계약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으로 ‘13년 총고용허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계약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허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