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업종 및 지역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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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10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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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 및 지방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을 20% 상향 적용 * 20% 상향 업종: 표준산업분류 소분류(3자리) 기준으로, 해당 업종의 인력부족률이 300인 미만 제조업 평균인력부족률보다 높은 업종 ** 20% 상향 지역: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을 제외한 지역 - ’12년 대비 12개 업종이 신규 포함되고, 14개 업종이 제외(붙임2) ※ 20% 상향 업종 또는 지역 변경으로 총고용허용 인원이 감소된 사업장 중에서 기고용 인원에 대한 계약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으로 ‘13년 총고용허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계약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허가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