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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외국인력 관련 보도자료
작성일 2013-01-03 조회수 334
첨부파일

2013년 외국인 신규인력 도입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14()부터 1.25()까지이며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워크넷(www.work.go.kr)으로 구인노력을 14일 이상 해야 한다.

 

안산센터에서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산고용센터 외국인력팀

 ☎)031-412-6954~6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