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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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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01-02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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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3.1.1.2.28.

-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 경고 없이 즉시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안산고용센터 031-412-6960~7

             시흥고용센터 031-496-1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