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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11-26 조회수 234
첨부파일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0.12.1.∼12.31.

 

❍ 신 고 처 : 안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412-6966, 팩스 0505-130-0139)

 

❍ 신고주체 :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 신고사항

 

  1. 사업주 :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 혜택 :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