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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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26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 | |||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0.12.1.∼12.31.
❍ 신 고 처 : 안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412-6966, 팩스 0505-130-0139)
❍ 신고주체 :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 신고사항
1. 사업주 :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 혜택 :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