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정게시] 2010년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4/4분기 조기 및 추가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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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29 | 조회수 | 3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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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4/4분기 조기 및 추가 신청접수 ]
* 3/4분기 외국인력쿼터가 조기 소진되어 외국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제조업 외국인력에 대하여 조기 및 추가 배정합니다.
*쿼터인원과 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0년 8월 4일 09:00부터 마감일까지. (단기간내에 마감이 예상되오니, 최대한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쿼터인원 : 7,000명
- 배정기준 : 내국인 피보험자수 50인 이하 사업장 -> 신규입국자 3명 이하 허용 내국인 피보험자수 150인 이하 사업장 -> 신규입국자 5명 이하 허용 내국인 피보험자수 150인 이상 사업장 -> 신규입국자 7명 이하 허용 * 2/4분기 및 3/4분기에 위 인원이나, 위 인원을 초과하여 배정받았던 사업장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1) 워크넷 구인노력 14일후 고용허가신청서를 대행기관을 통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 2) 기존의 유효한 외국인구인신청을 신규입국자 신청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