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자비부담율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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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02 | 조회수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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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분야 중 기업의 구인수요에 비해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과잉인 일부 분야에 대해 자비부담율이 상향됩니다. ▣ 조정분야 - 이․미용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음식분야 :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132) - 식품가공 분야 :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213) ▣ 조정수준 - 자비부담율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 조정시기 - 2010.7.15(목)부터 시행 ▣ 적용대상 - 2010.7.15일부터 조정분야로 계좌를 발급받은 자 또는 2010.7.15일 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중 - 2010.7.15일 이후 조정분야의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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