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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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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자비부담율 조정 안내
작성일 2010-07-02 조회수 502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분야 중 기업의 구인수요에 비해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과잉인 일부 분야에 대해 자비부담율이 상향됩니다.

▣ 조정분야

- 이․미용 분야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음식분야 :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132)

- 식품가공 분야 :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213)

▣ 조정수준

- 자비부담율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 조정시기

- 2010.7.15(목)부터 시행

▣ 적용대상

- 2010.7.15일부터 조정분야로 계좌를 발급받은 자 또는

   2010.7.15일 이후 조정분야로 약정한 훈련분야를 변경한 자

- 2010.7.15일 이후 조정분야의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