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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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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안내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242
첨부파일
<<2009년 10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접수 합니다>>

접수기한 : 09.10.1(09:00)~10.30(18:00)
접수장소 :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신청서류 : 첨부문서 확인
기타 : 인증서류를 준비하신 후 지원기관(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031-267-0143)과의 사전검토를 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412-6992번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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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9 - 220호
2009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 제4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