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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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7-14 | 조회수 | 275 |
첨부파일 | |||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신청을 할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을 첨부서류에서 삭제하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조정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숙식비 부담주체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저 외국인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2009.07.08.부터 시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