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자진신고하면 체납보험료 등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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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13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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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09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보험료 납부를 하면 회사 설립이후 연체된 고용, 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면제해주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