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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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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용 개정 내용 안내(고용유지지원수준상향)
작성일 2009-03-31 조회수 397
첨부파일
2009년3월12일에 공포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 첨부서류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2.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 관련 노사협의 요건 완화 3.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지원수준 상향조정(2/3지원에서 3/4로 상향)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412-6940~6949, 6913,6914,6958,69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