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용 개정 내용 안내(고용유지지원수준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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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31 | 조회수 | 397 |
첨부파일 | |||
2009년3월12일에 공포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 첨부서류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1.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요건 완화 2.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 관련 노사협의 요건 완화 3.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유급휴직) 지원수준 상향조정(2/3지원에서 3/4로 상향)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412-6940~6949, 6913,6914,6958,69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