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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 안내
작성일 2009-02-26 조회수 466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 24(화) ~ 하단 기준때까지 *인턴대상자는 신청인원 100명시 마감 *인턴참여기업은 인턴대상자 100명 채용완료시 마감
- 신청대상 *인턴대상자 : 만 15세 ~ 29세의 최근 3개월이내 취업사실이 없는 자 *인턴참여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및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사업장 최근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기타 신청제외대상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신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9-1 안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청년인턴제 담당자 앞
- 제출서류 *인터대상자 : 인턴신청서, 신분증사본, 자격증사본 *인턴참여기업 : 인턴채용신청서, 인턴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인턴신청 및 채용진행절차 1. 인턴대상자 및 인턴참여기업 신청(자격조건 조회 및 참여대상 최종 통보) 2. 인턴대상자 사전직무교육(3일간) 3. 인턴대상자 수료 및 인터참여기업 알선(2배수 추천) 4. 인턴참여기업 채용자 확정(인턴대상자-채용기업 협약체결, 근로계약체결) 5. 안산상공회의소-인턴채용기업 지원협약체결 6. 인턴대상자 근무개시 및 지원금 신청
- 지원내역 *통상임금의 50지원(1인당 50만원~80만원)
- 인턴대상자는 3일간의 기초사전직무훈련과정을 거치며, 수료이후 참여기업에 알선됩니다. - 최소 소요기간 : 12일이상 / 인턴대상자 신청기간(7일) 자격조회(2일) 인턴대상자 교육(3일) * 토,일 등 휴일포함시 소요기간이 길어 질 수 있음.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안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410-3030(내선1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