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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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2-31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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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8 - 271 호 2009년도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공고 전문계고교의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기능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09년도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30. 노 동 부 장 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3. 1 ~ 2010. 2. 28 (1년) ◈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 다만, 위 지원대상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수준 ○ 신청고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 ‘08. 4.1. 기준 재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함. ※ 지원상한액 : 기본 2천만원 + (학생수 x 2만원), 최대 4천만원 나. 지원대상사업 ○ 당해 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관련 사업 전반이 해당됨. ○ 이미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직원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 및 실적 요약서 ③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09 ~ ’11년) ④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실적(’08년) ※ ‘08년도 예?결산자료 및 ’08.12월말 현재 집행실적 첨부 ⑤ 사업추진 인프라 확충현황 및 계획서(‘09~’11년) ※ 인력, 위상, 시설 등 ※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디스켓 사본 1부 별도 제출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09. 1. 12(월) ~ 2009. 1. 23(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관할 시?도 교육청을 경유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접수 ※ 우편접수시에는 마감일자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09. 2월말경 6개 지방노동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 관할 지방노동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고교별 개별통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노동부 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노동청) ◈ 문의처 ○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031-412-6935, 박은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