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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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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235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8 - 270 호
2009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공고
대학의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기능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09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30.
노 동 부 장 관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다만, 한국폴리텍대학 등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및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으로 ‘06년 부터 3년 지원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수준
○ 신청대학의 사업계획서상 지원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 ‘08. 4.1. 기준 재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을 설정함.
※ 지원상한액 : 기본 3천만원 + (학생수 x 2만원)
나. 지원대상사업
○ 당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관련 사업 전반이 해당되나, ‘08년도 취업관련 예산총액 대비 증액사업비를 대상으로 함.
○ 이미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직원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원조건
○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대학은 ‘08년도 취업관련 예산총액 대비 ‘09년도 증액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은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만 사용가능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 및 실적 요약서
③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09 ~ ’10년)
※ 사업계획서에 기본사업비, 증액사업비(대학부담금, 정부지원금)로 구분된 총사업 예산계획서 첨부
④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실적(’08년)
※ ‘08년도 예?결산자료 및 ’08.12월말 현재 집행실적 첨부
⑤ 취업지원부서 현황
※ 직원수, 전문인력 여부, 예산 등
⑥ 사업추진 인프라 확충현황 및 계획서(‘09~’10년)
※ 인력, 위상, 시설 등
⑦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디스켓 사본 1부 별도 제출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09. 1. 12(월) ~ 2009. 1. 23(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관할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 우편접수시에는 마감일자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09. 2월말경 6개 지방노동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 관할 지방노동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대학별 개별통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노동부 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노동청)

◈ 문의처
○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031-412-6935, 박은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