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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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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작성일 2008-10-06 조회수 792
첨부파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부정수급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2008.10.1~10.31 한달간을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의 납부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상 각종 장려금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전까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하여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8. 10. 1 ~ 10. 31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전화 등
* 신고창구 : 경인 안산 고잔동 520-1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3,4층
기업지원과 부정수급/고용안정팀
* 신고전화 : 031-412-6974~5/031-412-6941~5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