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8년 직업능력개발유공자포상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08-06-13 | 조회수 | 367 |
첨부파일 | |||
1. 표창목적 - 중소기업,대기업 및 훈련기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함으로써 근로자의 능력개발 촉진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표창내용 - 훈장 4, 포장 7, 대통령표창 11, 국무총리표창 22, 노동부장관표창 60 ※ 위의 표창수량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표창대상 및 신청자격 1) 표창대상 -단체표창 : 직업훈련기관 -개인표창 : 직업훈련기관 대표자, 사업주, 근로자, 직업훈련교원, HRD업무종사자 산학협력우수자, 기술자격담당자 2) 신청자격 -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 ‘08. 6. 1 ~ ’08. 6. 27 - 접수처 : 관할 지방노동(지)청(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 ※ 붙임 ‘08직능유공포상대상 및 대상별접수기관’ 파일 참고 5. 신청방법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포상신청서, 이력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공적사항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각 접수처에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6. 포상 시기 - ‘08. 9. 5(금). 『직업능력의달 기념식』행사중 시상 7. 문의처 :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2110-7258) 및 지방노동(지)청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