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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이 업종별 지원기준율 개정 고시
작성일 2008-04-18 조회수 412
첨부파일
노동부고시 제2008 -20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아래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