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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시행
작성일 2007-08-10 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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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장관 : 이상수)는 8월 8일부터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이 시행한다.
- 개정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고발된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구인광고 신고 시에는 20만원이 지급된다.
- 신고 포상제도 대상은 허위구인광고,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등이다.
- 불법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구인광고를 확인한 경우, 시·군·구청,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관할 기관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지급되게 된다. (관련 문의 : 안산고용지원센터 직업안정법 담당자 412-6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