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재개(5.9)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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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09 | 조회수 |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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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업무가 이용자 급증에 따른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으나, 금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기에 동 지원업무를 5.9(수)자로 재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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