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개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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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62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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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제외 근로자: (추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4.1.1. 시행] - '24.1.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2. 지원 제한 사업주 판단: (추가) 최근 2년간 고용조정 이력있는 사업주 ['24.7.1. 시행예정]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 (단일화) 매출액 자료 ['24.1.1. 시행]
- '24.1.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 - '24년도 1월 계획서를 12월에 제출한 경우 이전 규정 적용, 1월에 제출한 경우 변경 규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