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8년 직업소개종사자 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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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18 | 조회수 | 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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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직업소개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계획】 ▧ 추진목적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파견대상 확대 등에 따라 민간시장이 지속 적으로 확대될 전망에 따라,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종합적인 교육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민간고용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정확한 직업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 - 종사자 전문역량 증진으로 일자리 창출기회 제고 ▧ 추진방침 - 직업안정법령(제40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시간 준수 -교육진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 -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교육훈련으로 효과성 극대화 ▧ 세부 운영계획 - 교육대상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련협회 종사자 - 교육기관 : 종합고용지원센터(노동부) - 교육일정 : ‘08. 6~12월중 매분기 1회 (6월, 9월, 11월 총 3회 예정)※ 3회 교육 중 각 과목 1회씩, 5과목 모두 교육에 참여하면 집합교육 이수 인정 - 교육방식 :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집합교육 : 종합고용지원센터 ? 온라인교육 : 한국노동교육원 ※ 구체적인 온라인교육 수강방법은 추가 안내 - 교재 : 교육 당일 배포 예정 ※ 온라인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사전지식을 함양하고 집합 교육시는 상담사례, 토론, 질의?응답 등 실습위주 교육을 통해 교육효과 배가(온라인교육은 임의사항으로 집합교육 전?후 이수 가능) ▧ 교육내용 - 직업소개제도 (1시간) 직업안정법 해설 불법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 유형과 처벌 규정 등 - 직업상담 실무 (1시간) 직업상담이론, 직업상담기법 등 - 직업정보관리 (1시간) 직업정보의 수집?제공, 고용안정 전산망 운용, 사이버교육 안내 - 직업윤리의식 (1시간)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책임, 직업소개사업자의 윤리강령 및 자정노력 등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1시간) ※ 직업정보관리교육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잡마켓사용자 교육이수로 대체가능 ‘08. 6월중 직업소개소 실무자를 대상으로 잡마켓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예정인 바, 동교육 이수시 대체가능(이수증 확인) ▧ 교육특전 - 교육참석자는「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08년 사업」평가항목에 교육훈련 실적이 반영 - 직업소개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정기단속시 1회에 한하여 면제가능 ※ 단 면제대상은 집합 및 사이버교육이수자에 한함 ※ 사이버교육이수 여부는 한국노동교육원에서 통보한 명단에 의거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