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고용장려금 개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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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61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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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연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비 (18종 > 12종) -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종료 - 국내복귀기업: 사업종료 - 신중년적합지원: 사업종료 2. 고용유지지원금 - 요건강화: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안내사항 등 참조 3. 고용안정장려금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변경 -월별 시행일에 따른 일할지원, 임신기 최소 활용기간단축(1개월>2주) (2)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 공모(심사)형 사업이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원 *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개편완료 시점 이후 2월중 홍보책자 등 시달예정으로 추후 게시 및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