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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4년 고용장려금 개편내용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615
첨부파일

1.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연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비 (18종 > 12종)

 -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종료

 - 국내복귀기업: 사업종료

 - 신중년적합지원: 사업종료


2. 고용유지지원금

 - 요건강화: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안내사항 등 참조


3. 고용안정장려금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변경

  -월별 시행일에 따른 일할지원, 임신기 최소 활용기간단축(1개월>2주)

 (2)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 공모(심사)형 사업이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원



*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개편완료 시점 이후 2월중 홍보책자 등 시달예정으로 추후 게시 및 안내 예정